7월부터 LPG판매부과금 ℓ당 10원 인상
7월부터 LPG판매부과금 ℓ당 10원 인상
  • 승인 2005.05.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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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로 소비자가는 44원 하락
오는 7월1일부터 LPG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ℓ당 54원 인하되고 대신에 LPG판매부과금은 10원이 올라가 소비자 가격은 평균 44원이 떨어진다.

기획예산처는 30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7월부터 LPG판매부과금을 t당 4만3천778원에서 6만2천283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ℓ당 10원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특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등이 ℓ당 54원 떨어져 소비자가격은 ℓ당 44원이 하락한다.

LPG 판매부과금은 정부가 LPG판매업자에 부과해 전액을 장애인이나 국가상이유공자의 LPG차량 및 연안화물선박의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지원대상 차량 등이 증가해 재원이 부족해졌다.

기예처는 이번 부담금 인상으로 올해중에 342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세율인하 및 부담금 인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은 100:70:53에서 100:75:50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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