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다가구주택 종부세 면제
임대용 다가구주택 종부세 면제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6.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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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용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주택을 앞으로 1가구를 1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 해주며, 미분양주택은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 최근 공포했다.

 전북지역 부동산업계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면적이 200평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임대주택은 매년 6월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인 가구 5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도 45평 이하, 6억원 이하인 가구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더욱이 기존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기간이 3년 이상이면 앞으로 1년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미분양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앞으로 3년간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또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되, 건축법에 의한 허가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근본기준으로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나뉘어진 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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