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항소심 최태원,·손길승씨 집유
`SK사건' 항소심 최태원,·손길승씨 집유
  • 승인 2005.06.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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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0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손 전 회장의 벌금 400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 문덕규 SK글로벌 재무담당 임원, 김창근 전 SK 구조조정본부장, 조기행 전 SK그룹 구조본 재무팀장, 박주철 전 SK글로벌 사장, 윤석경 현 SK C&C 사장, 민충식 전 SK증권 상무, 유승렬 전 SK㈜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3년,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되고 경영의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대표적 기업가이고 손해 보전절차가 진행 중 인데다 지배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관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반드시 피고인의 귀책만으로 불거졌다고 볼 수 없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각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욕이 지나쳐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고 오랜 기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하고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식을 맞교환,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에 개입해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손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천884억원을 빼내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대선 때 한나라당에 100억원, 노캠프에 10억원, 최도술씨에게 11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400억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손 전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최 회장과 손 전 회장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전 최 회장 등이 신청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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