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에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어업 지도사무소 등과 함께 취약 시간대를 이용한 각종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어선 위반 등 모두 14건을 적발하고 21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건수는 ▲허가어선의 위반 7건 11명(불구속 11명) ▲안전사범 5건 6명(불구속 6명) ▲ 모래과적운항 2건 4명(불구속 4명) 등 모두 14건이다.
그러나 불법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전환과 소형기선 저인망(고데구리)의 근절로 인해 불법어업이 예년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족자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어민들에게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어구 제작·판매, 불법 어선 건조 ▲불법어획물 소지·운반·판매 행위 ▲허가 외 조업과 어획물 운반·불법 어구 적재 ▲ 타 시·도 관할구역 수 역 침범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의 금지를 당부 하고 있다.
한편, 올 6월 현재 군산해경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102건에 161명으로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58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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