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
국세체납 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5.06.1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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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완화해주기 위해 국세체납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유예가 확대 시행된다.

 10일 전주세무서등에 따르면 서민의 기본주거생활안정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통한 국민경제회복을 지원하려고 국세청은 이날부터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국세체납 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것.

 이번에 확대된 공매 유예 대상은 체납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실제 거주주택과 가동 중인 중소기업(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용 자산 등이다.

 유예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금액은 체납자와 세무서장 간 자율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분납계획제출 및 공매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게 된다.

 또 공매유예 후 사후관리는 유예 후 새로운 체납발생시 유예취소 및 즉시 공매를 속행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승인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이같이 국세체납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유예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매대상 물건의 종류와 체납자의 경제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관계자는 “막무가내기식의 공매제도를 지양하고 보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가기 위해 압류물건 공매에 대한 유예의 폭을 넓혀 시행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지나친 공매유예 확대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지를 저해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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