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과세 공무원 퇴출.징계"
국세청 "부실과세 공무원 퇴출.징계"
  • 승인 2005.06.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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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부실과세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고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에 의한 것인 경우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조세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과세처분의 과세경위, 법령적용, 쟁점등을 면밀히 분석, 담당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조세전문가로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부가.소비세, 소득.재산세,법인세 등 3개 분과위를 두되 각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고지 처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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