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주세무서(서장 방구만)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의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부가·소비세, 소득·재산세, 법인세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를 맡게 될 이 위원회는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과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과세제도·절차의 개선방안 검토 등과 함께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에서 과세취소 처분을 받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과세경위·법령적용·쟁점 등을 면밀히 분석, 사실조사의 미흡이나 법령 미숙지·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부실과세의 원인분석제도 시행은 그동안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는 실적위주·행정편의적인 행태를 불식시킴은 물론 과세처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과세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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