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원인분석 제도' 도입
'부실과세 원인분석 제도' 도입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5.06.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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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려는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12일 전주세무서(서장 방구만)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의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부가·소비세, 소득·재산세, 법인세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를 맡게 될 이 위원회는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과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과세제도·절차의 개선방안 검토 등과 함께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에서 과세취소 처분을 받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과세경위·법령적용·쟁점 등을 면밀히 분석, 사실조사의 미흡이나 법령 미숙지·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부실과세의 원인분석제도 시행은 그동안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는 실적위주·행정편의적인 행태를 불식시킴은 물론 과세처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과세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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