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승진과 관련된 뇌물공여 등으로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위증과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군산시 모동사무소 K모(48)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해당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북도의 징계 결정에 따라 인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중징계에 대한 수위는 처리기간이 1개월이어서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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