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 남편 살해 주부 구명운동
상습폭력 남편 살해 주부 구명운동
  • 승인 2005.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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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30대 주부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경남 여성단체와 재야 법조계의 구명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마산가톨릭여성회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소장 백정희) 등에 따르면 도내 20여 상담소시설협의회는 '마산가정폭력대책위'를 구성해 이모(39.여.마산시 산호동)씨 구명을 위해 수사기관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환기키로 했다.

또 손명숙 변호사 등은 10여명의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이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백 소장 등은 사건 직후 이씨 가족과 마산동부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살인피의자인 이씨가 사실은 10년에 걸친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손 변호사 등은 금주중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씨가 남편 김모(41)씨로부터 94년 결혼이후 줄곧 구타에 시달려 온 몸에 골절과 외상 등이 남아있고 만성우울증에 시달려온 점을 입증해나가기로 했다.

손 변호사는 "이씨는 '죽지 못해 살아왔고 자살을 여러번 생각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과 6살인 두 딸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시댁과 친정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입장이 못됐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자수를 했고 어린 딸들을 직접 거둬야하는 점 등을 감안해 경찰 구속기간 10일이 끝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햐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법원에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을 하진 못해도 정상참작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5일간 외박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구타를 한 후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상태에다 피범벅인데도 성관계를 요구, '어린 딸의 장래를 위해'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한 의처증을 갖고 있던 남편 김씨는 아내가 목욕탕에 가는 것은 물론 외부에 전화를 하지도 못하게 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대신 하려고 해도 이씨가 "만약 신고하면 내가 맞아 죽는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을 구타한 뒤 잠든 남편 김모(41.무직)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백 소장은 "일상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가슴 아프다"며 "가정폭력방지법이 있긴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폭력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강제성이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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