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모은행 감사부가 J지점 K 전 지점장과 같은 지점의 K 전 부지점장, C 전 대리 등 간부 3명에 대해 지난 8일 사금융알선 혐의로 고발을 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측은 자체 감사를 벌이던 중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달 27일 이들을 대기발령했다.
K 전 지점장 등은 지난 2003년 12월 모 건설업체에 고객 14명의 계좌에서 빼낸 14억원을 입급해주고 대가로 리베이트 1%(1천400여만원)을 받아 다시 고객들의 통장에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측은 자체 계좌의 평균잔액을 높일 목적으로 급전을 부탁했으며 이 지점측은 ‘주거래 은행을 자신의 은행으로 바꾸겠다’는 업체측의 약조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고객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당고객의허락을 받았는지, 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출금전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K 전 지점장과 직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금전 대부와 보증, 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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