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 보험' 도입 추진
'소득보상 보험' 도입 추진
  • 승인 2005.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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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하면 직전 소득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상 보험’이 조만간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소득보상 보험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동안 시장성이 담보되지 않아 도입이 미뤄져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2개사가 소득보상(DI:Disability Income) 보험 상품 개발을 완료, 이달말에서 내달초 금융감독원에 상품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고 현대해상도 상품개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DI보험이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하고 보험시장에서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상품인가 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DI보험이 출시되면 치명적질병보험(CI), 장기간병보험(LTC), 실손보상보험(HI)에 이어 이른바 4대 선진 건강보험 상품이 모두 국내에서 판매된다.

DI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질병이나 상해의 결과로 실직할 때 대략 직전소득의 70∼75%(세전)를 기간만기(1년∼5년) 또는 연령만기(55∼60세) 때까지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40대 이전의 젊은 층은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간만기, 40대 이상은 연령만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은 약정만기 전이라도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비정액 방식으로 지급되며 매월 재취업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된다.

또 일반 상해보험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지급되지 않고 최소 일주일 이상 지급지연 기간을 둔 뒤 보험금 지급이 개시된다.

지급지연 기간에는 잠시 실직했다가 곧바로 재취업하거나 고의로 재취업을 지연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가 소득보상 보험 명칭을 붙인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정통 개념의 DI보험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현행 소득보상 보험 상품은 실업후 고용보험에 의한 구직급여가 지급될 때 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DI보험 시장규모가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고 호주는 2003년 기준으로 DI보험이 개인보험 시장의 33%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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