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국가재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로 지원하되,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하고, 최대 3차에 걸쳐 9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이들 지역을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재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은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하고,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올해에는 2771억원을 낙후정도에 따라 20억~30억원씩 차등지원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해 3억~5억원씩을 35개 지자체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에 전북도 낙후정도가 심한 하위 30% 중 남원시와 순창군 둥 9곳을 포함하고 이들 지자체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신활력사업을 본격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활력사업은 남원시의 허브산업육성, 김제시의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진안군의 생태건강 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 무주군 반딧불 생태도시 만들기, 장수군의 한우브랜드파워 클러스터구축, 임실군 치즈밸리육성, 순창군 발효천국 조성, 고창군 복분자산업 클러스터 종합발전계획, 부안군의 누에타운조성 등이다. 산업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에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50억원 이상 투입돼 지역별 특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을 의미하는 신활력지역의 정책핵심은 혁신촉발에 있다. 즉, 지역혁신요소를 투입하여 지역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지역자원을 통해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한다는데 정책기조를 두고있다. 신활력지역정책의 성패는 지역자원의 동원과 구성요소의 연결에 있다. 이 신활력지역은 지역구성원간의 신뢰, 네트워크, 이웃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정책가치를 개발한다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삶의 질은 점증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맺으면서, 선정된 지역은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활력있는 지역으로 새롭게 혁신되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적게 가지고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도농상생의 균형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