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80㎏ 가마당 16만5천원 이상 보장
쌀값 80㎏ 가마당 16만5천원 이상 보장
  • 승인 2005.06.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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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80㎏ 가마당 사실상 16만5천원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다.

또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을 이뤄왔던 추곡수매제는 폐지되는 대신 식량안보 차원에서 600만석 정도의 쌀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쌀협상 국회비준 이후 시행될 수입쌀의 시판에 대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쌀소득보전기금법 및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80㎏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연도 산지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지불 형태로 보장하게 된다.

직접지불은 쌀 80㎏ 가마당 9천836원(1㏊당 60만원)을 쌀값 등락과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 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실례로 2004년 산지쌀값 16만1천630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올해 쌀값이 13만7천386원으로 15% 급락하더라도 쌀농가들은 고정형 직불금 9천836원과 변동형 직불금 1만7천945원을 지급받아 80㎏ 가마당 16만5천167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쌀 가격이 수년 이내에 15% 가량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때문에 쌀농가들은 사실상 쌀 80㎏가마당 16만5천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셈이다.

정부는 8월까지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에 대한 등록신청을 마친 뒤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 지급할 예정이다.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운영되고,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춘궁기에 쌀을 방출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 물량 이상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에 대비해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할 경우 국가별혼합비율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표시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양곡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수입쌀 시판업자는 자본금과 매출액, 판매점포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소비자 시판으로 얻어지는 수입이익금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납입토록 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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