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개공, 익산송학임대아파트 잡음진화 나서
전개공, 익산송학임대아파트 잡음진화 나서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7.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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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개발공사가 익산송학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진화에 적극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최재극 사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송학임대아파트 입찰에 관한 공사의 입장’이란 내용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격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제외시킨 이유’로 건축법 위반을 들었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화재나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2개의 긴급대피로가 필요한 데 신동아건설측이 제출한 설계안에는 계단을 하나만 설치, 건축법 제3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2항 3호(거실바닥면적 3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또 “신동아측이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지시 또는 감점부과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시간이 종료돼 시험답안지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했다가 동료 학생이 자신이 쓴 답이 틀렸다고 하니 시험관에게 이미 제출한 답안지를 고치겠다며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신동아건설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사장은 특히 “자체적으로 신동아건설측의 건축법위반을 가려내지 못한 업무미숙성을 인정한다”고 시인한 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도입된 기술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사장은 기술위원들이 신동아건설측에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기본설계도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질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간으로 다른 방에서 영상을 통해 기술위원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다보니 신동아건설측의 건축법위반 사항이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특히 응찰사인 성원건설이 구두와 서면을 통해 신동아건설측의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내부적으로 정밀검토한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확인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실격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또 실격처리 이유 중 하나로 턴키개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제외한 2∼4위 업체에게는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5억7천218만3천원을 해당 비율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어 실격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설계비보상 과정에서도 또다시 보상비 배분문제가 제기되므로 사전에 차단키 위해 실격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아건설측은 복도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두 개의 계단을 설치토록 한 건축법 위반에 대해 추후 보완지시 또는 감점부과 등이 관례임에도 실격처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공사측의 결정에 불응, 전주지법에 ‘실시설계적격업자선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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