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최재극 사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송학임대아파트 입찰에 관한 공사의 입장’이란 내용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격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제외시킨 이유’로 건축법 위반을 들었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화재나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2개의 긴급대피로가 필요한 데 신동아건설측이 제출한 설계안에는 계단을 하나만 설치, 건축법 제3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2항 3호(거실바닥면적 3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또 “신동아측이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지시 또는 감점부과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시간이 종료돼 시험답안지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했다가 동료 학생이 자신이 쓴 답이 틀렸다고 하니 시험관에게 이미 제출한 답안지를 고치겠다며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신동아건설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사장은 특히 “자체적으로 신동아건설측의 건축법위반을 가려내지 못한 업무미숙성을 인정한다”고 시인한 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도입된 기술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사장은 기술위원들이 신동아건설측에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기본설계도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질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간으로 다른 방에서 영상을 통해 기술위원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다보니 신동아건설측의 건축법위반 사항이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특히 응찰사인 성원건설이 구두와 서면을 통해 신동아건설측의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내부적으로 정밀검토한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확인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실격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또 실격처리 이유 중 하나로 턴키개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제외한 2∼4위 업체에게는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5억7천218만3천원을 해당 비율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어 실격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설계비보상 과정에서도 또다시 보상비 배분문제가 제기되므로 사전에 차단키 위해 실격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아건설측은 복도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두 개의 계단을 설치토록 한 건축법 위반에 대해 추후 보완지시 또는 감점부과 등이 관례임에도 실격처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공사측의 결정에 불응, 전주지법에 ‘실시설계적격업자선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