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급 자재’ 설계보상비에 포함
조달청, ‘관급 자재’ 설계보상비에 포함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7.2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은 내달부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대안입찰 과정에서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키로 했다. 또 실시설계 부적격자가 생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22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한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이 다음달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 동안 발주기관의 우월적 규정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발주자 해석 우선 적용 내용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관련 조항(특별유의서 제33조 제1항)을 삭제했다.

 또 설계보상비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설계에 관급자재의 투입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설계비 보상 기준에 포함키로 했으며, 턴키 또는 대안공사 입찰에서 실시설계 부적격자가 생길 경우 입찰지연에 따른 발주처의 중대한 일정차질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차순위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재선정하되 계약을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설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격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과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건의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턴키 및 대안입찰에 대한 계약조건을 발주자와 입찰자가 대등하게 맞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