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전북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전북
  • 이병렬
  • 승인 2005.07.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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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지역경제발전대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부재하였다. 이는 모든 지역에 있어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지 등을 획일적으로 균등 개발하는 전략으로 인하여 중복투자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방이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즉,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제도는 2003년 6월12일 대통령의 ‘대구 구상’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되었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자치단체로부터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2004년 12월 1차로 6개지역(순창장류산업특구, 고창복분자산업특구, 고창경관농업특구 포함)을 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2005년 2월 4개지역(익산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포함), 4월에는 6개지역(익산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변경), 6월 28일 전국 8개지역(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포함)을 새로이 특구지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모두 24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전북이 전국 24개 특구가운데 20%인 5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추가적인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고산에 포도주산업특구, 남원시는 운봉읍 일원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진안군은 홍삼한방타운특구, 부안군은 영상산업특구, 익산은 한방보석석재산업특구 등을 각각 신청하고 있다. 전북은 가히 특구 붐이 있다. 모두 지역특성을 절묘하게 살린 것들이다. 전북에는 그만큼 특히 특화상품의 전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살릴 특성화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특구를 잘 활용해야 지역경제활성화에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 순창장류산업특구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20%인 11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

 이 특구운영의 체계에서 추진의 기본방향은 ①지역특성과 자기책임원칙 ②지역특구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은 배제 ③원스톱(One-Stop Service)서비스형태로 지원한다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특구는 관련사업에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받지는 않지만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이용 관련은 물론 농지관련, 도시계획관련, 교육관련 등 각종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특구의 매력이 있다.

 그러나 이 특구사업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있게 추진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타당성있는 사업에 민자나 예산이 투자될 수 있고 판로나 관광객 등을 확보할 수 있는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현실성없는 사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특성화전략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모처럼의 발전기회로 활용하는 전북지역이 되길 기대해본다.

(우석대학교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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