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15일 민방위교육훈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방위 교육훈련이 예비군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을 재교육하는 등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제도를 없애는 한편민방위 편성 대상자의 연령도 45세에서 3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선전포고나 해외파병, 외국군 주둔등에 대한 동의안 등이 상정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에 의한 가결선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이달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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