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적극 추진
與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적극 추진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5.08.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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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16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시효 배제문제와 관련,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자는게 아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취지는 살리되 법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달 11일 우리당은 이원영 의원 발의로 145명의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진지하고 연구·검토하는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故)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 배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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