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취지는 살리되 법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달 11일 우리당은 이원영 의원 발의로 145명의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진지하고 연구·검토하는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故)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 배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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