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 지역 기업유치 지원 조례제정 시급
신활력 지역 기업유치 지원 조례제정 시급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8.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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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낙후지역으로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최고 80%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 활력 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자치단체 절반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기업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기업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율이 높은 신활력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자치단체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이전보조금 가운데 최고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즉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한 후 50억원을 지원할 경우 정부에서 최고 80%인 40억원까지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돼 자치단체는 10억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이 종전처럼 50대 50이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자립도 등이 낮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김제를 비롯해 진안과 임실·순창·무주·고창·부안 등 8개 시·군 가운데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운용하는 자치단체는 김제시와 순창·무주·고창 등 4개 자치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진안·임실·장수·부안 등 4개 자치단체는 수도권기업 유치시 정부의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 지원규정도 없어 기업유치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김종엽 도 기업지원과장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지방세 및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이전보조금 지원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관련 조례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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