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기업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율이 높은 신활력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자치단체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이전보조금 가운데 최고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즉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한 후 50억원을 지원할 경우 정부에서 최고 80%인 40억원까지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돼 자치단체는 10억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이 종전처럼 50대 50이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자립도 등이 낮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김제를 비롯해 진안과 임실·순창·무주·고창·부안 등 8개 시·군 가운데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운용하는 자치단체는 김제시와 순창·무주·고창 등 4개 자치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진안·임실·장수·부안 등 4개 자치단체는 수도권기업 유치시 정부의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 지원규정도 없어 기업유치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김종엽 도 기업지원과장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지방세 및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이전보조금 지원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관련 조례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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