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토지거래 유혹의 손길
전주권 토지거래 유혹의 손길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5.08.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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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부동산 투기꾼·원정업소들 토지매입 부채질
 오는 9월말 도내 혁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묻지마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악용한 외지 부동산 투기꾼과 원정업소들의 투자유혹 손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혁신도시 후보지와 관련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미 익산 북부지역이 지난달 말 2천만평 이상 지정됐고, 전주권이 건교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의 토지거래에 대해선 해당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향후 5년 동안 전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인 투자자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라거나 혁신도시 개발이 환지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외지투기세력들이 토지매입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북도 조사 결과 전주권 혁신도시 후보지역인 남정동과 원동, 장동, 만성동, 여의동, 중동 등 6개 지역의 토지거래는 올해 상반기 중 833건을 기록, 지난 해 같은 기간(786건)은 물론 2000년 연간 거래량(352건)보다도 무려 2배를 웃돌았다. 김제시와 완주군은 이보다 더욱 심해, 완주군 이서면만 상반기 토지거래가 2천건을 넘어섰다. 1년 전의 340여 건에 비해 5∼6배 가량 토지거래가 폭증,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가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전주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중개업소도 격증, 전주·김제·완주 등 3개 시·군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작년 말 833개소에서 올해 6월말 현재 865개소로 약 4% 가량 불어났다. 일부 업소는 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 붐을 겨냥, 수도권에서 폐업하고 도내에서 이전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원정영업에 나선 사례로 확인됐다.

 이들 투기세력은 개발소문이 나돈 지난해 말부터 혁신도시 후보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로 분할, 도내 일반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며, 차익을 실현하는 대로 곧바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결국 지가상승 차익은 외지투기꾼들이 빼먹고 일반 도내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투기의 전형이라는 분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한 탕 올리고 빠지려는 외지 투기세력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여러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16일 부동산 중개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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