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성매매행위와 관련 69건을 단속했는데 다방에서 성매매행위가 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다방에서는 차 배달을 가장한 출장 성매매형태가 많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더욱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수익금의 60%를 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 매매형태가 전통적 성 매매 밀집지역이나 유흥주점,티켓다방을 통한 매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성매매등 날로 은밀해지고 다양화하고 있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어느 통계를 보면 기혼남자의 54%가 성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통계 조사는 계속 성 매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 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남성들의 성 수요가 광범위한 것은 아직도 남성들이 성 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이런 성 매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알선업주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성매매행위는 근절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 매매는 자아를 파괴하고 비인간화시키는 성 착취다.
성 매매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타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 대상이 될 때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한다.그래서 성 매매는 범죄행위다. 지난 해 9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윤락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파는 여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인식. 개인문제화해왔다. 그러나 남성의 성 수요가 줄어둔다면 그만큼 성 산업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성 매매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구매 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올바른 성교육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