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특별 4부는 열린 새만금 소송 항소심 제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9월23일 최종 심리인 결심공판을 갖고 판결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소송 항소심 공판 판결선고 기일은 빠르면 오는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제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농림부측에 새만금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1년에 실시한 새만금 사업시행 계획 및 인가처분 자료와 지난 89년과 2000년에 실시한 새만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를 각각 제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원고측인 환경단체가 요구한 ‘방조제 안정성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1차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에 촉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방조제는 총 연장 33㎞ 구간 가운데 현재 개방된 2.7㎞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끝 물막이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준수 도 수질보전 담당은 “새만금 항소심 재판이 전북도와 정부측이 주장한 것처럼 오는 빠르면 오는11월께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판 결과 새만금사업이 지속추진이 결정될 경우 방조제 공사 뿐만 아니라 새만금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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