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휴대전화 불법감청' 본격 수사
검찰, 국정원 `휴대전화 불법감청' 본격 수사
  • 승인 2005.08.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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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1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장비(일명 카스ㆍCASS)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해 김대중 정부 시절국정원의 CDMA 방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 사용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록에는 40~50여명의 감청 대상자와 휴대전화 번호, 국정원이 언제 CASS 사용 희망 시기 등과 관련된 내역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DJ 정부 때 국정원의불법 감청이나 도청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그동안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을 일절 부인했기 때문에 CASS 사용은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CASS 사용 내역 일부를 확보함에 따라 이 리스트를 분석, 국정원이 범죄행위 규명을 위해 장비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정치 사찰' 목적에서 장비를 사용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목록 내용 분석 결과 대공 업무나 마약사범 추적, 산업스파이 감시 등과 관련된감청이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 성격의 도청임이 확인되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스는 1999년 12월 CDMA 방식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했으나효율성이 떨어져 CDMA-2000 기술 도입을 계기로 2000년 9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알려진 장비이다.

검찰은 목록 분석 결과 불법 감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직원이나 부서 책임자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2002년 3월 법개정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목록에서 드러난 대부분의범죄는 시효 완성으로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범죄는 아직 시효가남아 있을 수도 있다.

카스 개발 및 활용은 천용택, 임동원 전 국정원장 시기에 이루어진 만큼 이들에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천용택 전 원장과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국내담당 1차장을 지낸 오정소씨를 불러 도청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압수물 내용에 대해 아직 분석 중이지만 향후 수사에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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