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건설의 선정과제
혁신도시건설의 선정과제
  • 이병렬
  • 승인 2005.08.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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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6월 24일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해온 지역별로 공공기관이전 대상을 배치 발표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은 전국적으로 410개이며,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배치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전북에는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등 13개 기관을 이전 확정한 것이다.

 이젠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가장 중요한 실천 프로그램의 하나인 13개 이전기관들이 위치할 혁신도시 건설방안이다. 이에 도는 7월 5일 공공이전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혁신도시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7월 26일 실무단과 기관장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여 공공기관이전이행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다음날 건설교통부장관이 금년 말까지 추진해야 할 주요일정 즉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확정과 지침에 따른 일정을 발표한 후 28일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혁신도시선정과 공공기관배치의 기본원칙을 합의하는 공공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원칙은 혁신도시는 1곳에 건설, 효율성 원칙, 지역내 형평성 보완적 고려하에 13개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혁신거점도시 발전가능성(①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20점 ②혁신거점으로의 적합성 20점 ③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의시설 활용가능성 10점)과 도시개발의 적정성(①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15점 ②환경 친화적 입지가능성 10점) 그리고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①지역내 균형발전 10점 ②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 10점 ③지방자치단체의 지원 5점)등을 합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상기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9월 30일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8월 9일 정부, 13개 이전공공기관, 전라북도 각계를 대표하는 전라북도 공공기관이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지사가 국토·도시계획 또는 지역경제·산업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도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1/2,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2로 선정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특정지역 유치활동에 참여하는 자 등을 배제하는 등 입지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혁신도시를 14개시·군 모두는 열심히 유치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13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할 역량과 기능적 특성, 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기능 수행, 당해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혁신후보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전북의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이루어져 한다. 모처럼 맞은 기회에 대한 제대로 된 혁신도시의 건설은 우리도민 모두의 몫이다. 전라북도 전체의 통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지역의 혁신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선택은 혁신도시건설의 큰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나 지역이기주의만을 앞세운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임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하고 전북발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선정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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