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700만평 땅 전매제한
4천700만평 땅 전매제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5.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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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동안…투기 강력 차단 방침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도내 11만 필지에 4천700만평 가량의 땅이 최장 5년까지 전매 제한되는 등 추가적인 투기 조짐을 차단할 전망이다.

 21일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토지부문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4일 7차 회의를 열어 신규택지 공급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0월1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전매 금지기간도 ▲농지의 경우 6개월→2년 ▲임야 1년→3년 ▲개발사업용 6개월→4년 ▲나대지 등 기타 6개월→5년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로 인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등 35사단 이전지역 5천182필지를 포함한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2천100여 필지 등 도내에서는 총 11만3천700필지, 4천780만평이 향후 전매제한을 받게 되는 등 투기세력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지역별 전매제한 규모는 익산이 북부권 도농통합형 도시 건설 등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9만3천200필지에 3천764만평으로, 시 전체 면적의 24.5%에 육박하는 등 가장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할 무주군도 1만8천필지에 1천800만평, 전체 면적의 15%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주시의 경우 덕진구 송천동과 전미동·호성동 등 5개 지역에 걸쳐 5천100여 필지, 161만평의 전매가 제한(덕진구의 3%)될 예정인데, 송천동 2가(53%)는 절반 이상이 해당한다. 여기다 전주권 혁신도시 후보지(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와 관련한 이달 말 건교부의 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636만평도 전매제한에 묶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요건 강화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사업 토지수용 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현물보상을 겨냥한 외지자금 유입을 부채질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 정부의 최종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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