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차ㆍ부장 3∼4명 금주 소환"
"안기부 차ㆍ부장 3∼4명 금주 소환"
  • 승인 2005.08.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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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영장ㆍ허가ㆍ승인'없이 휴대전화 도청한듯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2일 불법도청조직 미림팀 활동 당시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이나 안기부장을 지낸 인사 3∼4명을 이번 주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림팀 도청과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 전직 안기부 차장급ㆍ원장급 3∼4명과 접촉 중이다. 차장급이 먼저 소환될 것이다. 이들 중 2∼3명은 이번 주에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림팀이 활동했을 당시에 안기부 차장을 맡았던 인사는 오정소ㆍ박일룡씨 등이며 안기부장을 지냈던 인사는 김 덕ㆍ권영해씨 등이다.

검찰은 또 천용택 전 국정원장도 가급적 이번 주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없이 자체 개발한 감청장비(일명 카스ㆍCASS)를 이용, 대부분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도청해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스 사용신청 목록 등 관련 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 1999년 12월 이후 이 장비를 폐기한 2000년 9월 사이에 영장이나 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 휴대전화를 감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보호비밀법상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내국인에 대해 감청을 할 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한반도내 집단이나 외국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한 국정원의 카스 사용신청 목록에는 영장은 물론 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00년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지냈던 S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명의 감청영장을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신청해 발부한 적이 있으나 당시 휴대전화는 아니었고 유선전화 감청 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에서 감청을 담당했던 전ㆍ현직 직원들을 이번 주부터 불러 휴대전화 도ㆍ감청 실태에 대한 본격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 전ㆍ현직 직원이 이번에 압수된 도청리스트 40∼50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도청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개정 전의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 휴대전화 도청에 직접 관련된 국정원 직원과 간부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에 대해서는 23일께 공갈미수 및 국정원직업법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간 법률검토 작업에서 공씨가 불법 도청을 통해 알게된 정보도 누설되지 말아야 할 `비밀'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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