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방폐장 동의안 처리 논란
부안군의회 방폐장 동의안 처리 논란
  • 부안=방선동기자
  • 승인 2005.08.22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폐장 유치 반대 의원의 불출석으로 유치 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의를 속개하지 못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던 부안군의회가 찬성측 의원들만으로 동의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12명 중 7명)을 만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22일 오후 6명 찬성의원들 만으로 운영회의를 열고, 임시회에 불참한 의장 불신임과 부의장 불신임, 사퇴서를 제출한 최서권(진서면)의원의 사퇴 허가 등 3개항을 비공개로 의결한 뒤 방폐장 설치 동의안을 상정해 6명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반면 반대측은 “사퇴안건 처리 이전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12명) 과반수(7명 이상) 출석을 전제로 처리해야 한다”며 “찬성측 6명의 처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회 주변에서는 최 의원의 사퇴서가 부인을 통해 반려됐고 아직 사퇴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이 궐석할 경우 의사 진행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부안군의회 사무과에서는 최 의원의 사퇴 허가 등 찬성의원들의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반의사 진행과 달리 의사록 작성 등에 협조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녹취록으로 대신했다. 이에 앞서 김종규 부안군수는 “합법적인 주민투표에 군수직을 걸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찬성측 의원 6명도 ‘의장의 의회 출석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방폐장 유치 찬성측 주민들의 모임인 부안 국추련은 “정부는 이제 부안의 상처 치유를 위한 보상안 발표 등 부안 군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한다”며 “차근차근 준비하여 반드시 전국 최고의 찬성 투표율을 올리는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