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767명 1,646건의 체납자를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납세 고지서를 송부했다.
파악된 체납자 실거주지는 세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오는 9월 정기 분 토지분 재산세부터 적용해 징수키로 했다.
한편 군은 체납자 실거주지 송달제 실시 이후에도 상습적· 악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고발과 함께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은 물론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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