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시행
무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시행
  • 무주=김정중기자
  • 승인 2005.08.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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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안성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주변지역이 8월 3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 시행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안성면 기업도시 확정 후 주변지역에 외지인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거래 안정성과 개발 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성면은 6월 중 64필지가 거래되었으나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확정 후 7월에는 144필지가 거래되어 6월 대비 125%가 증가했으며, 이중 외지인이 81필지를 매수해 안성면 전체의 56%가 무주군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 거래가 급증했다.

 또한 안성면의 부동산 중개업소도 종전에 1개 업소에서 최근에 4개 업소가 증가한 5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지정 대상 면적은 안성면 전체의 60.2%인 5만8천600천㎡이며, 기간은 2010년 8월30일까지 5년 간 시행하게 된다.

 지역구분별로 보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초과면적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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