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유엔PKF 파병권 부여 검토"
"정부에 유엔PKF 파병권 부여 검토"
  • 승인 2005.09.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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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강화 방안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PKF) 파병권을 정부가 조건부로 갖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다국적군(MNF)이 아닌 PKF의 경우 대규모 병력의 파견이나 무장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없이 파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 PKO 상비부대의 편성 작업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 천영우 외정실장과 국방부 한민구 정책기획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이 주최한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천 실장은 "유엔은 파병 요청 후 한달 이내 우리 군의 현지 배치를 요망하지만 현행 국회 사전동의 절차에 따르면 실제 파견시까지 석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유엔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최초에 파견할 신속 배치군"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개선책과 관련, "주요 유엔 PKO 참여국 33개국 중 25개국이 필요시를 제외하고 행정부 재량으로 유엔 PKF 파병을 결정한다"며 "우리도 국회의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을 줌으로써 PKF 파견 절차를 신속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그러면서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일정한 병력 상한선 범위 안에서 유엔 PKF 파병에 한해 국회가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되, 국회보고는 의무화하고 국회의 파병 철회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두번째는 정부가 유엔 PKF 파병 결정을 국회에 통보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파병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또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발제에서 "향후 유엔의 PKO 요청에 대비, 효율적 파병 준비 및 `적시적'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PKO 상비부대 편성 및 유엔상비체제 참여수준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기획관은 PKO 상비군 편성 계획과 관련, "별도의 PKO 상비부대 창설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군사대비 테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절약 등을 고려, 기존 부대에 PKO 파병임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두달 이내 파병가능토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PKO 상비부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에서 우수 인원을 차출해 1천160명 수준에서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획관은 이어 "유엔상비체제 참여수준도 현재 1단계인 부대 규모를 통보하는 수준에서 3단계인 양해각서(MOU) 체결로 격상하되, PKO 특별법 제정 경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광웅(尹光雄) 국방 장관은 지난달 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 대표와의 면담에서 "상설 유엔 PKO 부대를 편성해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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