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사용 권장되어야
우리 농산물 사용 권장되어야
  • 승인 2005.09.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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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급식에 대해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겠다고 규정한 ‘학교급식조례’와 관련 대법원이 이것을 무효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는 WTO협약에 위반된다고 해서 국제적 무역마찰을 예방코자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될 일은 없다고 본다. 물론 공공기관이 조례까지 만들어 의도적으로 외국농산물 사용을 거절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어떤 나라의 농산물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요 국민 각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한 견해다.

 지금 우리 나라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몰려와 우리 농업이 붕괴위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산 농산물은 질 자체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물질들이 섞여 국민건강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농산물을 고집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전북교육청이 법원의 무효관결에 구애받지 않고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우리 농산물을 먹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전북교육청의 결단은 먼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우리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국민적 여망을 이행하는 충정어린 일이라 보지 않을 수없다.

 세계 각국이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을 준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선진국 일부에서는 자국산 농산물만 고집하는 국민의 결집된 행위로 말미암아 외국산 농산물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무역의 문은 활짝 열어놓되 그 소비문제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뜻이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량의 의무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국민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전적으로 그 급식을 주관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자율과 그 급식을 먹고있는 학생들의 뜻에 따라 선택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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