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그린' 사용금지.제한 검토
`말라카이트그린' 사용금지.제한 검토
  • 승인 2005.10.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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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 조사착수, 연내 결론 방침
정부는 송어, 향어 등 국내 양식 민물고기에서 검출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을 내년부터 발효되는 `취급제한.금지 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양식 민물고기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빠르게 확산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7일 해양수산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말라카이트그린 제조.사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인체 유해성 평가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독성 화학물질 외에 `독성이 약하더라도 다량 노출시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제한 또는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 관리토록 했다.

환경부는 말라카이트그린 검출에 따른 충격을 조기에 줄이기 위해 최종 평가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연내에 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민물고기의 세균감염을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대체물질을 찾지 못하면 양식업자 등의 반발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면 용도, 함유량 등이 규제되고 금지물질은 사용 자체를 금하며 위반시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취급제한.사용금지 유독물로 지정한 기존 59종의 독성화학물질과 독성은 약하되 장기.다량 노출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 42종을 신규지정 검토대상으로 정해 실태조사 등을 올초부터 벌여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말라카이트그린은 발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독성도 약하지만 노르말핵산처럼 장기간 또는 다량 노출시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급제한이나 사용금지 물질 지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최대한 빨리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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