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상담실 현판식 갖고 본격 가동
농지은행 상담실 현판식 갖고 본격 가동
  • 이보원 기자
  • 승인 2005.10.1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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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반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1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농업기반공사 전주·완주지사에 따르면 전국의 농지시세와 농지매물, 농지거래 동향 등을 농지은행 포탈사이트(www.aara.co.kr)에서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고 싶은 농지를 등록할 수 있고 농지를 매입, 임차하고 싶은 농업인과 도시민들은 매도, 임대로 나와 있는 농지 중 희망하는 농지에 대해 인터넷상으로 매임 또는 임차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농지은행사업 시행과 함께 농지은행 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지은행상담실이 농업기반공사 전국 지사에 설치 운영되며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문의·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탈사이트 (인터넷 주소 창에서 ‘농지은행’ 또는 www.aara.co.kr 입력)를 통해서도 위탁신청 등이 가능하다.

현행 농지법상 96. 1. 1 이후에 매입한 농지는 자경을 조건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할 수 없으나 농지은행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농지를 농지 은행(농업기반 공사)에 위탁하면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전업농위주로 임차인을 선정한 뒤 위탁자와 농지은행간에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은행은 임차인과 5년 이상의 임대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당해 농지를 임대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여 매년 임차료의 평균 10% 수준의 수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지은행에 위탁신청을 한 해당농지가 수탁대상이 아니거나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자경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불법적인 관행임대를 방지하고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일선 읍·면·동과 농업기반공사가 합동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한층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시·군의 토지대장 전산정보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타 시·군 및 타 시·도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도시 인근지역내 소유농지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여 특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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