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번 중심으로 돼 있는 종전 주소체계로는 집을 찾거나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 해당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곤란한 데 따른 것이다.
새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방향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군산시청의 경우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888번지)로 표시된다.
시는 또 이 제도 조기정착으로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주소 안내(http://juso.gunsan.go.kr) 배너 설치와 안내판,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최근 새 주소를 법정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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