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대포차 체납일소에 총력
정읍 대포차 체납일소에 총력
  • 정읍=김호일기자
  • 승인 2005.1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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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 절차를 거치지않고 점유나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사용자가 다른차량(일명 대포차)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이들 차량의 체납액 요인으로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하여 점유된후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체업자 등이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주요경로를 차단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18일 현재12대의 체납차량을 인터넷사이트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를 이용 공매진행중에 있으며 부도법인으로부터 이달까지 3대의 차량을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시는 그간 체납징수 기동대 를 편성 운영하면서 고액자동차세 체납자를 정밀분석하여 경기,천안,대전,조치원에서 4대의 체납차량을 추가로 인도하는 등 체납지방세 20억 줄이기 운동과 함께 시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대포차량의 상습적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포차 정리반’을 상설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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