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차보험과 상해보험 보험료 인상될 듯
내년 1월부터 차보험과 상해보험 보험료 인상될 듯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1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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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에 1~2% 가량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등은 가입자의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부담분을 제외한 개인 부담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늘어날 경우 역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반영할지 여부와 그 시기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보험급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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