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등 위험지역 낚시 처벌 강화해야
갯바위 등 위험지역 낚시 처벌 강화해야
  • 군산=김재수기자
  • 승인 2005.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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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갯바위 등 고립 가능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미약해 처벌 조항의 강화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군산시 직도 등 6개소, 부안군 사자바위 등 3개소, 고창군 미여도 등 총 10개소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낚시어선법(제20조)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경고와 2차 적발 시 1개월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2개월 영업정지 등으로 5차 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해가 바뀔 경우 새롭게 법규를 적용하는 등의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면과 연결 된 부안군 격포 궁항과 충남 서천 뾰족바위 등에서는 썰물 시 들어가 낚시를 하다가 밀물로 인해 고립되는 사고가 매년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해상 또는 갯바위 낚시 중 고립돼 군산해경에 구조된 안전사고는 모두 25건(50명)으로 이중 49명은 구조되고 1명은 실종 된 바 있으며, 올 11월 현재 25건(40명)의 해상고립 사고가 발생, 40명 전원이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등 낚시 시 안전수칙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으나 안전수칙을 무시한 갯바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고립 가능지역에 대한 낚시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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