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토지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정해동)에 따르면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이같이 개정, 오는 1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적용된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1등급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700억원 이상에서 800억원 이상, 2등급은 23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에서 27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3등급은 150억원 이상~270억원 미만, 4등급은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5등급은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6등급은 50억원 이상~70억원 미만으로 각각 정해졌다.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도 최소 15억원, 최대 30억원이 확대됐다.
1등급 업체에 배정 되는 공사는 추정금액 220억원에서 30억원이 늘어난 250억원 이상, 2등급은 170억원 이상~220억원 미만에서 20억~30억원이 증가한 190억원 이상~250억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3등급에는 140억원 이상~190억원 미만, 4등급에는 100억원 이상~140억원 미만, 5등급에는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6등급에는 50억원 이상~70억원 미만의 공사가 배정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건설사들의 경우 2∼3등급 중위권과 4∼6등급 하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전북지역 건설사들의 경쟁입찰 참여기회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등급별 업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택지조성공사 등 토공이 발주하는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의 수주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공 관계자는 “운용기준을 개정한 것은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반영해 등급편성 금액기준과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