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국 연수생 동일업체 재입국 연수 허용돼야
만기 출국 연수생 동일업체 재입국 연수 허용돼야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6.0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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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연수생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기 출국 연수생에 대한 동일업체의 재입국 연수허용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도내 중소업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연수생은 1년 연수, 2년 취업으로 3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들 외국인 연수생이 그동안의 기술연마 등을 통해 숙련공으로 활용될 시점(3년)에 만기 출국하기 때문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만기 출국 연수생의 자리가 신규인력으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생산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게다가 연수생의 입장에서는 기능습득은 물론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한 시기에 만기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이탈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연수생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연수생들에 한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출국 전 동일 연수업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중소업체 대표이사 이 모씨(43)는 “외국인 연수생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 숙련공으로서 활용할 시기가 되면 만기출국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과 연수생,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만기출국 연수생에 대한 동일업체 재입국 연수 허용 제도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약 3천여 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 산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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