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구획정안 진통 끝에 처리
선구구획정안 진통 끝에 처리
  • 김태중기자
  • 승인 2006.01.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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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통 끝에 처리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 반대 7, 기권 1표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 조례안은 4인 선거구 23곳을 4곳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전북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4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1곳, 2인 선거구 47곳 등 총 173곳으로 확정됐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도의회의 방청석 입장 저지에 반발, 회의 시작 30분전부터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한 채 농성을 벌여 본회의가1시간 30분 가량 지연됐었다. 민노당은 이날 또 중대선거제를 무시한 획정조례는 무효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설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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