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6.02.2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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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그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범죄 행위 중에서도 살인죄에 이어 가장 극악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이처럼 극악한 성폭력 범죄로부터 여성 및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의 역할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건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성폭력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1991년 남원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피해사건을 계기로 준비돼 지난 94년 정식으로 발족했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위탁 교육기관으로서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디딤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여성의 휴식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되고 성폭력의 피해 대상인 여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성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부설 상담소운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원활한 사후 조치를 위해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등에 부설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상담을 통해 피해 여성 및 아동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최소화 시키고 의료적·법률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다.

 국비로 지원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고소 등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을 비롯해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키고 필요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알선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성장 후 건강한 성 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만큼 유년기부터 올바르게 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성장 후 성폭력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년기 교육은 미래에 잠재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발적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양성평등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원을 통한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 사례 접수와 대응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여성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범죄의 피해 여성들의 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인 디딤터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성폭력 피해 사례의 양상이 친족에 의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여성들 가운데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딤터에서는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치료를 돕고 있다.

 미술과 음악, 놀이를 활용한 치료법도 시행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정수 상담소장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시 대응 방법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몸을 씻지 않은 채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 성폭력예방치료센터로 도움을 요청, 센터와 연계돼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났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필수적이며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해야 한다.

 피해 발생 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구집 등으로 피해야 한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친구나 주변에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도록 설득, 동행해주고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위로한다.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는 말,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드으이 말은 삼가하며 모든 행동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증거 수집을 도와주며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연결해 상담을 받도록 유도한다.

  <증거 채취와 진찰을 받아야 하는 네가지 중요한 이유>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는 정식적 충격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어떠한 부상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성병이나 임신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며 혼란한 정신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의사의 치료에 의해 이뤄진다.

 성폭력범이 잡혔을 경우 재판에 필요한 의학적인 증거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거 채취는 필수적이다.

 <어린이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아동 성폭력 피해 발생시에는 가정 먼저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 앞에서 흥분하거나 심한 말로 비난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심리적으로 아이가 위축되거나 우울해질 경우 소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진재성 대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로 취급되어 왔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여성들에게 “뭔가 당할만 했겠지” “유발하지 않았냐?” “그때 왜 그 자리에 있었냐?” “왜 도망가지 못했냐?” 심지어 “함께 즐기지 않았냐?”등 비난의 목소리가 피해자에게 몰려 많은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채 고통에 시달려 왔다.

1991년 남원에서 9살 때 이웃집 아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김부남씨는 20년이 지난 후 가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또한 1992년 13년동안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김보은의 남자친구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충주에서 발생한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어린이 성폭력의 후유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과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대책마련을 위해 1980년 후반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노력의 결실로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들에관한법률(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처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항거불능인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계획된 성폭력은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혀져야 하며 그 가해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성의 이중규범으로 인해 남성이 성폭력을 했을 경우 용기와 남성다음으로 치부하거나 있을 수 있는 실수로 넘어간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에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되고 면죄부를 주게 되어 성폭력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또 성을 평등한 남녀관계로 보지 않고 남성을 주체로 여성을 대상으로 상품화함으로써 진정한 애정이나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을 소외시키고 있다

음란 퇴폐문화(향락업소, 성매매등)는 그릇된 성가치관을 습득하게 되고 모방의 형태로 성범죄로 나타난다.

이런 문화는 여성의 비하, 남성의 성적 우월성을 부여하여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성적무지와 소극성이 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으며 성에 대해 아는 척 하면 끼있는 여성으로 낙인찍혀 왔다. 따라서 여성이 성에 대해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절제당해 왔으며, 특히 이성교제시 여성은 정서적으로 교류를 원하는 반면 남성들은 성에 대해 많이 알수록 영웅시 해 왔으며 남성의 성충동은 자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런 결과는 거절의사를 표현한 여성에 대해 내숭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성폭력으로 나타난다. 특히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경우 여성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므로 성폭력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을 본능으로 치부하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것으로 인식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등한시 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잡지, 포르노, 또래집단등에서 잘못된 성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모방하는 경우가 성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같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향락산업의 저지, 성 상품화의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피해자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사관의 의지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요즈음 성폭력 문제에 대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기를 바라며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의 설립의 기초가 되었고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이 인권의 문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성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본 센터와 더불어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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