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 현장사무실’은 전북도가 2005년도에 이어 매월 1회씩 7개 시·군을 선정, 부동산 관련 및 생활민원을 상담·접수 처리해 오고 있다.
시는 오는 23일 목요일 인월면사무소에서 지리산 권역인 운봉읍을 비롯 인월, 아영, 산내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실명제 및 실거래가 시행 등 시책사업 홍보와 지적열람, 측량접수, 조상땅 찾아주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접수 상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방진료와 가전제품 및 농기계수리 등 관련업체의 협조를 받아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상담내용을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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