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는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70만원(4인기준)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절기는 6만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는 50만원의 장제비와 출산비가 지원된다.
지원 요청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요청 접수를 받으며 해당 시·군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여 도와 주느냐에 따라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발견해 다함께 사는 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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