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회의 현명한 결정 기대
의정비심의회의 현명한 결정 기대
  • 순창=우기홍기자
  • 승인 2006.03.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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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던 군 의원들이 올해부터는 관련법규에 의해 유급제로 전환돼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군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순창군에서는 지난 15일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각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 가운데 군수와 군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해 모두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 전라북도에서는 오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도내 심의위원과 지방의원 및 관련 공무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또 순창군에서는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공청회 결과와 지역민의 소득수준 및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참고로 오는 4월 심의회를 열어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순창군 의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 110만원과 회기수당(지난해 회기 79일 산정)을 포함해 월평균 176만원 정도로 연간 2천112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의정비와 관련해 시장군수협의회는 평균 4천만원을, 전국의장협의회는 부단체장 급여 상한액 6천여만원을 권고한 상태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이 이 같이 유급제로 바뀌자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량있는 일꾼들을 의회로 끌어들이는 계기와 함께 각 후보들의 활동이 과열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한편 의정비 결정은 전국 최초로 지난 16일 예산규모가 6천50여억원이며 재정자립도 28.8%인 전남 순천시의 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8급 5호봉에 해당하는 월 185만5천원, 연봉 2천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순천시의 규모에 비해 올해 예산액이 1천520여억원, 재정자립도 9%가량인 순창군의 의정비는 얼마에 결정될 것인가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순창군민들은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인 순창군의정심의위원회가 재정자립도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의정활동 수준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으로 의정비를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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