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유급제와 적정규모
지방의원유급제와 적정규모
  • 이병렬
  • 승인 2006.04.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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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2년 4월부터 1961년 5월에 발생한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9년 1개월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한바 있지만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실시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선거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방의회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이 의원의 전문성 문제이다. 의정활동의 전문화와 상시화와 더불어 유능한 의회를 만드는 데 유급제로의 전환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급제에 대한 많은 찬반과 함께 장단점등의 논란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 유급제 문제에 관한 논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방의원의 전문성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수준을 한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고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금년부터 지방의원유급제가 실시되고, 보수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그 보조활동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원 유급직으로 전환하였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경비 중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한 것이다. 그리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당해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당해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함으로써 넉넉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간에 의원들이 받는 월급에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문직 자질을 요구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정책결정자로서 그의 활동시간 전부를 의원활동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의회가 회기와는 관계없이 의원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시국회로 움직이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유급제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나 지방의원에게 가은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따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원유급제에 따른 보수액 책정기준과 규모이다. 먼저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준다는 소급적용문제, 유급제에 따른 겸직금지직의 확대와 영리행위제한범위의 확대, 지방재정자립도가 아주적은 지자체에 대한 재원부담문제등도 논해야 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적정보수문제의 보수액책정에 대한 적정방안의 모색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표출하고 있다. 우리 전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국최초로 지난 3월 30일 전라북도의정비심의원회의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각 시군의정비심의원회 관계자와 다른 시도의 의정비심의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책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여는 공청회여서 그런지 매스콤과 시민들의 반응이 고조되고 있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필자도 적정규모제시액에 대한 따금한 질책과 격려의 민감한 반응에 당황하기도 하였다. 이미 지난 3월에 서울의 6천804만원의 결정과 순천시의 2천226만원 결정에 대한 양극화가 극에 달하여 다른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의 보수액 책정에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상하선과 하한선의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은 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재원에 대한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문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범위와 이권청탁 관련 직종 영리행위금지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전북도와 같이 전국 단체별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지자체에 대한 특별한 교부액에 대한 배려와 대안이 없는 보수액책정은 기형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자로서의 큰 느낌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그동안 낮은 평가와 불신과 부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531지방선거에 나서는 지방의원과 지방의원후보자들은 다시 한번 시민과 주민들의 따금한 질책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광역의원 4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이하를 주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70%가 훨씬 넘는 압도적인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 이후 큰 논란이 되어온 전문성과 책임성확보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유급제 보수액 책정에 대한 결정은 우리시민들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대안 적정규모로 제시되어, 한단계 한단계로 성숙되어가는 지방자치의 큰 계기의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우석대 문화사회대학장,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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