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현장 덮쳤는데 증거가 없다?
간통현장 덮쳤는데 증거가 없다?
  • 정혜진
  • 승인 2006.04.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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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이나 소송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장 사실의 입증이므로 증거자료의 확보가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 구체적인 경우와 그에 대한 대책을 실제 사건을 통해 알아본다.

<사례1> A씨의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구두로 땅을 임차하여 소작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소작하는 자인데, B시가 위 농지를 협의 취득하여 B시장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청구하였다. 보통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B시장은 A씨가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불법점유자에 해당하여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답변 : 통상 위와 같은 경우처럼 임대차계약서 없이 땅을 소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 외의 증거자료로 A씨가 실제경작자임과 동시에 적법한 점유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경작지 거주 사람들(이장님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A씨가 농지소유자에게 소작료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로서 통장이체나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례2> A씨는 배우자의 간통을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증거자료로서 간통현장을 덮치기는 했지만 이미 간통이 끝난 후라 간통에 대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답변: 간통현장을 확보할 때는 미리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가는 것이 좋다. 이때, 현관문 등이 잠겨있는 경우 간통자들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간통의 증거를 모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현장의 모든 것들을 유심히 봐야 하는바 속옷, 침대커버, 휴지 등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진기나 캠코더를 준비하여 그 현장 및 간통자들의 모습들을 필름에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다. 통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도 땔감을 때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훗날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항상 증거(특히 차용증, 계약서 등의 서증)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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