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多住宅者, 양도세 중과돼나?
3억이하 多住宅者, 양도세 중과돼나?
  • 김한근
  • 승인 2006.04.1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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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지난 연말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된 변동내용은?

 A=먼저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 1세대 2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기타지역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여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내용을 보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계산시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15%,30%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9-36%)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계산시 실거래가액의 적용을 받는 점은 동일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고율의 세율(50%)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의 계산 방법은 1세대 2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고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 계산시 실거래가액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다주택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 비광역시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김 한 근 약력-신흥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86년도), 회계법인 근무, 95년 고향서 회계사무소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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