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죠?
아이가 친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죠?
  • 정혜진 변호사
  • 승인 2006.04.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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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는 B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B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게 되자 B와는 헤어지고 C를 만나 함께 살게 되었다.그리고 C와 사이에 자녀 a,b,c를 두게 되었는바 당시에는 B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에는 A와B의 자녀로 등재되었다.그 후 A는 B와 정식으로 이혼하고 C와 혼인신고까지 하였는데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자녀들의 모가 C로 되어 있는바, 호적을 바로잡아 호적상 친모인 B의 자로 하고 싶다.

A=위 경우 뿐 아니라 큰 집에 아들이 없어 작은 집의 아들이 태어나자 큰 집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부모와 호적상의 부모가 다른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다. 이러한 관계를 바로 정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상대방(B등)이 정정에 대하여 승낙한다고 하여 바로 호적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 즉, 민법 제865조에서 일정한 요건의 사람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근거로 호적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참조)

 Q=A는 B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출산한 C의 혈액형이 b형임을 알게 되었다. A는 혈액형이 o형이고, B는 혈액형이 a형이므로 C의 혈액형이 b가 될 수 없는바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C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받고자 하는바 그 방법은.

A=자가 부부의 혼인 중에 임신된 경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경우 자는 부(남편)의 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으로 인해 위에서 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이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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