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일정한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단체로 소송당사자능력, 등기능력 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 등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바, 다만 그 소유형태는 교인들의 총유(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로 인정된다.위 사건과 같은 경우 종전 판례는 교회가 종전교회와 새로운 교회 2개로 분열되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여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할 때 교회 건물의 등기명의가 한쪽교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서 유효하여 A교회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은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의하면 교회건물은 A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되어 B교회 명의는 이유 없어 A교회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교회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부가하였는바, 만약 B교회의 성립이 교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이루어졌다면 위 교회건물은 B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어 A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해 그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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