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김한근
  • 승인 2006.05.0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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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합부동산세는 무엇입니까?

 답)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크게 구분되는 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개인은 세대 합산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방법 및 세율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분을 공제하여 산출하게 된다.(이것은 개념적으로 2중과세를 피하여 6억원 까지는 재산세를 6억원을 초과하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에는 20%의 농특세가 과세되므로 실제 부담세액은 위의 산출된 세액 보다 20%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3억이하는 1% 3억초과∼14억이하 1.5%, 14억초과∼94억 이하 2%, 94억초과 3%이나 2006년도에는 위 세율의 70% 만 적용되므로 2006년도 실제 적용세율은 3억이하는 0.7%, 3억초과∼14억이하 1.05%, 14억초과∼94억이하 1.4%, 94억초과 2.1%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세금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에는 80%, 2008년도에는 90% 2009년도부터는 100% 가 적용되어 매년 세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1일-12월15일까지의 기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미신고 및 미달 신고시 20%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부 및 미달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2007년분 까지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시 세액의 3%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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